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시야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하여 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