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당첨 전 축하 에니메이션이 나오도록 예시기능이 추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마담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615-002)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고래, 상어 등이 출연하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1장당 1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1. 28.경 위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대신 단속을 대비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게임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A과 공모한 내용대로 2013. 2. 2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은 일부)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 감정결과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