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및 계약금 수수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C 소재 한옥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한식 창호, 문틀, 홈통, 철물, 도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대금 34,189,000원(공과잡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하고, 계약시 공사비의 50%를, 제작 완료 후 시공비를 제외한 잔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며, 창호 제작기간은 발주일(실측일)로부터 7주, 설치기간은 3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견적서는 원고가 현장을 확인한 후 수량을 산출하여 이에 단가를 적용한 결과인데, 그 견적서에 창호 55개, 문틀 8개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각 항목별 단가는 별지 1 기재(갑2-1)와 같다.
원고는 2014. 5. 24.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작업의 착수 및 중단 원고는 2014. 5. 말경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현장 실측을 실시하였고, 2014. 6. 11.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머름, 안방 미서기 문틀 설치 작업 등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4. 6. 중순경 원고에게 사무실 부분 등에 대한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 작업 요청 피고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 외에 사무실 부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사무실 부분 등 추가 작업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측 등을 거쳐 2014. 8. 19. 피고에게 합계 53,505,000원(부가세와 공과잡비를 포함할 경우 61,530,750원)의 대금을 기재한 견적서 및 계약서를 보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