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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샷 시,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 D에 ( 주 )E 아파트 오피스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다.

그런 데 문틀 변색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D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 주 )E F 부장으로부터 “ 이곳 현장 외 다른 곳 문틀에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해야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부장이 요청한 작업을 해 줘 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G, 평 택 H, 평 택 I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7. 12.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위 현장들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대로 모든 현장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근로자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의 J 대출금 약 1,80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위 작업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총 4개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2,03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고소인, 피의자 간의 문자 내역 필름 내역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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