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843,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한옥 건물의 한식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89,000원(부가세 10% 및 공과잡비 5%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으면서, 기간을 ‘발주일(실측)로부터 창호 제작기간은 7주, 설치기간은 3일’로 약정하였고, 2014. 5. 24.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준비 및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부터 2014. 8.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설치 부품을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53,505,000원으로 늘린 내용의 견적서를 보냈고, 2014. 8. 20.부터 2014. 9.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 6. 피고에게 이미 원고가 진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37,810,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보냈다.
이 사건 정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품목별 단가가 아래 표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원고 주장 금액(원) 피고 의견 1 WD-01 2개소 세살출입들어열개 8 550,000 4,400,000 모두 설치 2 WD-02 2개소 고정숫대살 2 600,000 1,200,000 모두 설치 3 WD-03 2개소 사각불발기 8 850,000 6,800,000 모두 설치 4 WD-06 1개소 마당〉후원출입〉유리 1 600,000 600,000 유리 미설치로 60,000원 빼야 함 5 WW-01 1개소 완자머름창(여닫이) 4 650,000 2,600,000 모두 설치 6 WW-02 1개소 완자머름창(여닫이) 2 500,000 1,000,000 모두 설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