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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203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양도채권의 표시 란에 “양도인(F)이 ‘G’에게 가지는 임차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H’에 대한 월세보증금(150,000,000원) 반환금 전액”, 양도인 란에 “F”, 양수인 란에 “E”,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임대인인 G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9. 3. 26. 위 임대인(승낙인)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직원으로 2009. 3. 24.경 피해자로부터 4,925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돈을 F에게 대여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 건물에 대해 임차인 F가 임대인 G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G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여 피해자가 F에게 빌려준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나서 F에게 4,925만원을 대여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F로 하여금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F의 G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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