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에서 이루어진 토석채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류(경유)를 공급하였고, 위 거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37,231,520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4,23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