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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3고0215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감지 시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나는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 왜 내가 측정을 해야 하나. 음주측정을 왜 강요하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차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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