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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 A에게 간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감지되었을 뿐이고 호흡용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가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경찰공무원들이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 A를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7. 23. 00:1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사 H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I SM5 승용차를 옆길에 세우고 내리자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게 하여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피고인 A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난 집에 가야 한다, 누가 음주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져와라, 경찰관들은 바보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온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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