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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5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광진오토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승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467,124원 상당이 들도록, G 승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86,0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8. 01:1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난타가 있는 풍경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광진오토카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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