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6:0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가 차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뭐냐, 내가 왜 불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21: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