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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4: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사에게 " 왜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을 입건하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 경찰관 몸에 손은 대지 말고 얘기하세요.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이렇게 하는 것도 때리는 거야 " 라며 손바닥과 손가락 부위로 위 경찰관의 배를 약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여 그 옆자리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배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사항,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모욕죄 등으로 신고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뜻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배를 손바닥 등으로 밀치고,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던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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