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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과 장인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일산 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I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I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70만 원씩 공탁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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