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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3: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아내를 협박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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