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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9, 장미 사거리를 모란 방면에서 야탑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초범,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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