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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03: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동생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빨대(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가량)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J에게서 소개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3 x 4cm)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서울 강서구 L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11. 15:16경 불상지에서 위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K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에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20: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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