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499,416,307원및이에대하여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인가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M 토지 일대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7. 8.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8. 4.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08. 8. 29.경 원고 및 지에스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들로 2008. 8. 29.경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을 원고 및 지에스건설 "은"갑 피고 조합 ”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하거나 “을”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갑"이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조합운영비
2. 각종영향평가비
3. 일반분양보존등기비
4. 측량비
5.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6. 감정평가비
7. 설계비
8. 감리비
9. 교통시설부담금 10. 인허가비용(채권매입비, 인지대 등) 11. 철거비 12. 조합원이사비용 13.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14. 무이자 대여금을 제외한 사업추진 제경비 ② “을”은 “갑”에게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추진비는 제39조 제4항의 기간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제14호에 의한 비용은 유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
제17조(조합운영비의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