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8. 5. 31.경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를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9. 18.경 A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F 및 이사 G, H, I은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를 ‘갑’, A을 ‘을’이라 함). -아 래-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 . .(생략)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라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기준 등) ③ 다음 각호의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부담한다.
8. 제15조 제①항의 대여금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악상의 무이자 사업추진비 대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갑”에게 무이자 대여항목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비 일체는 유이자로 대여키로 하고 유이자 대여금 이자율은 J은행 일반대출 기준금리(대여일기준)를 적용한다.
담나, “갑”이 원할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 제18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