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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C의 상무이사로서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산정보 및 자료처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H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공급가액 213,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J로부터 K 구축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2016. 3.경 주식회사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100,000원 상당의 H장비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L의 주무자인 M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213,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상무이사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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