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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24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3: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 KR 모터스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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