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 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431에 있는 고양 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