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고도 재차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자체를 훼손하거나 신체에서 분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