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란 상호로 탑원차량(기존 트럭에 차량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추가 장치를 한 차량)을 제작하는 사업자인데,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로부터 90,000,000원(=46,000,000원 44,000,000원, 각 58회 할부 변제)을 대출받아 탑원차량(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는 탑원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7.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격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7,700,000원), 매매조건을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이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① 차량은 피고 명의로 하되, 잔금이 지급되기까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피고는 매월 현대커머셜 각 할부금 합계 1,976,406원을 원고의 계좌로 납입한다
(당시 각 58회 할부금 중 제1회 할부금을 지급한 상태였음). ③ 피고는 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되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이라도 원고는 양도에 동의하고, 양도할 경우 피고는 현대커머셜의 대출금 일체를 즉시 승계를 해야하며, 대출금을 공제 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피고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9,700,000원을 2011. 8.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후관리(AS)를 1년은 무상으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7. 28.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현대커머셜은 2011. 8. 10.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매매계약 당시 이미 지급한 제1회 할부금 외에 2011. 8. 5. 결제일분 제2회 할부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