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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7 2017가단35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64,885원 및 그 중 43,141,363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6. 8. 2. 피고에게 50,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7.9%, 지연이자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하여 현대커머셜 중고산업재 대출상품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대출금의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2017. 8.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가 2017. 8. 10. 기준으로 현대커머셜에 현대커머셜 중고산업재 대출상품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금, 이자, 지연이자 및 수수료는 45,964,885원(= 대출원금 43,141,363원 + 이자 1,100,242원 + 지연이자 161,566원 + 수수료 1,561,714원)이다.

마. 현대커머셜은 2017. 8.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964,88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3,141,363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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