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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4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81,94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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