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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25 2019가단1008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94,8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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