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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138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6.경 원고 외 5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충주시 C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6,1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800만 원, 인지대 또는 측량비용으로 2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계약금 : 18,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일부 상환 잔금 : 167,000,000원 (2011. 2. 28.에 지불) 특약사항 - 분할 시 적극협조한다.

측량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말소는 중도금 및 잔금시에 말소한다.

- 계약 후 중도금 납부시 납부한 금액만큼 분할된 번지에 대해 분할 이전한다.

- 묘기 2기 이장은 매도자가 책임진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는 근저당권자 새충주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몫으로 분할하기로 한 임야 부분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특정한 바는 없다

(다툼 없는 사실 - 제1차 변론조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0. 11. 3.경 충주시 C 임야 1,044㎡, D 임야 6,096㎡, E 임야 1,830㎡, F 임야 1,563㎡, G 임야 1,124㎡로 분할되었다

(이후 D, E 임야는 2014. 5. 16.경 합병으로 인하여 D에 이기되었다, 이하 2010. 11. 3.경 분할 된 위 임야들을 각 ‘이 사건 C, D, E, F, G 임야’라 한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5).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12. 22. 이 사건 C, G 임야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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