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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65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5.부터 2014.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거래내역 정산을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0. 1. 25. 300,000,000원을 차용하되, 매월 15일에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3. 4. 30. 180,000,000원을 2010. 1. 25.자로 차용하되, 매월 말일에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09. 7. 30.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부인 피고 C에게 시기를 2010. 7. 30.로 하여(2010. 7. 29. 매매예약시기를 2015. 7. 30.로 변경함) 2009.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2011.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형식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가 2014. 12. 19.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8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0. 4.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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