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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47297
채무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D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8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B는 D로부터 D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B는 2015. 10. 7.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3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개인자격으로 위 금원을 2015. 11.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위 확인서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370,000,000원에는 2015. 10.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70,000,000원과 별도로 2015. 10. 7.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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