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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9,1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영업물품을 공급하는 업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영업사원들의 영업물품을 거래처에 주문결제하고 이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그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일정수수료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이 알려준 물품제공업자(거래처) 통장계좌에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하면 이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2012. 4. 3.부터 2012. 7. 6.까지 피고 B이 알려준 J, 피고 C, D, E, F, G, H, I(피고 7인은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등 8명의 계좌로 합계 931,682,000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피고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8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4. 18.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인을 ‘하이트진로주’라고 표시하여 합계 510,721,000원을, 피고 B의 이름으로 2013. 1.경, 6.경, 8.경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돈은 389,119,000원이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12.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4억 5,000만 원을 2013.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31,682,000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그 중 389,119,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아 제1호증, 을자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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