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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342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3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개명 전 이름 : D)는 원고 A에게, (가) 1,000만 원을 2012. 10. 30.까지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월 100만 원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1. 12. 9.자로 작성해 주고, (나) 10,311,090원을 2012. 7. 30.까지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월 3%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3. 30.자로 작성해 주고, (다) 3,000만 원을 차용하되 부산 중구 E 지하1층 소재 노래방의 영업을 매도하게 되면 곧바로 이를 변제하고 불이행시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2014. 10. 31.자로 작성해 주고, (라) 1,100만 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5. 12. 26.자로 작성해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차용증과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각서’라 한다). (2) 한편 원고 A가 2013. 10.경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각서상의 채무 합계액 61,311,090원(= 10,000,000원 10,311,090원 30,000,000원 11,000,000원)에서 변제금액 13,000,000원을 뺀 나머지 48,311,090원(= 61,311,09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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