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3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저녁부터 다음날인
2. 4. 03:00경까지 서울 C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