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14. 7. 2....
이유
.... 인정사실
가. 물품 납품계약 1) 원고는 2014. 5.경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천안시 F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898,5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0.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복공판 도로 등의 굴착공사를 하면서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굴착 부분에 임시로 설치하는 부설재를 말한다.
제작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14. 7. 2.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고강도 MMA Methyl Metha Acrylate,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복공판 위에 도포하는 코팅제를 말한다.
복공판(규격 1990*750*200)을 납품하되, 납품 단가는 장당 236,000원으로, 대금 지급방식은 ‘익익월 10일 현금결재’로 하는 내용의 복공판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납품하는 복공판의 생산자가 납품자와 동일하게 피고 B임을 명시하고, “본 업체(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기 제품을 생산납품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의 생산납품은 물론 상기 목적물의 하자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품질에 대해 보증하며, 만약 제품 납품 후 품질 부적정 제품 발견 시나 시공기간 중 및 상기 제품이 사용된 목적물의 하자 보증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 보수는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품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의 납품관련 불법행위 1)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5. 5. 14.경 국내 여러 건설현장에 사용된 복공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