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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9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용자,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시효 소멸, 임금과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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