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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7구단500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4. 28. 05: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592-5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같은 날 06:1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0.054%였고, 같은 날 06:43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0.065%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10. 23.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2011. 7. 29.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2016. 4. 28. 06:15경 0.054%였는데 그로부터 28분이 지난 06:43경에는 0.065%로 0.011% 증가한 것으로 보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운전을 한 시점인 같은 날 05:50경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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