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 원심판결문 제2, 3면에는 ‘0.00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