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 원심판결문 제2, 3면에는 ‘0.00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