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9. 4.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시점, 원고의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점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