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조선옥 식당 앞에서 광양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당일 피의자의 동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측정결과: 0.125%)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2시간가량이 지나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