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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8. 13. 23:30경에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처벌 기준치를 넘는 음주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음주운전의 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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