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안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E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네가 식당을 운영하고 나를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라고 제안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을 하되, 인수 과정은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E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 E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녹취록,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