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이더리움 Ethereum, 암호화전자화폐의 일종 을 매수하여 한 달 반 후에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총 2,600만 원의 파뵤시코인 PabyosiCoin 암호화전자화폐의 일종 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암호화전자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같은 달 19.경 21,689,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돈을 21,689,000원으로 늘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10:41경 다른 금융상품 매입을 위하여 C 명의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날 11:06경 피고인의 자녀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