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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부터 2018. 11. 9.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5. 위 D 사무실에서 전도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피해회사 E은행 계좌(F)에 예금 중인 3,01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443,9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조회서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70,443,980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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