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부터 2018. 11. 9.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5. 위 D 사무실에서 전도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피해회사 E은행 계좌(F)에 예금 중인 3,01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443,9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조회서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70,443,980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