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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7. 8. 30. 경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인 G 명의의 서울 서초구 H 소재 유흥 주점에 대한 월세계약 서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며, ‘ 유흥 주점 2 곳을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50만 원에 하고 있다, 전전세로 들어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서초구 H 지하 1 층 및 지상 2 층에 대하여 10개월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9. 4. 월세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7, 14), 녹취 서, 이체 확인 증, 자필 메모,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조회, 각 차용증( 순 번 26, 33, 49),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순 번 30, 37, 43, 44, 47), 영수증, 거래 명세표, 월세계약서, I 은행거래 내역, 각 사실 확인서( 순 번 40 내지 42),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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