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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1284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먼저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세탁물량은 1일 23~24 카트 정도라고 생각하였고, 세탁물 포장 방법 역시 일반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정도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일반용역표준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첨부된 특수조건(갑 제2호증의 2), 시방서(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와 ‘카트 개수’가 아니라 ‘병상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접어서 구분, 포장하여 줄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제1심 증인 C,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② 피고 직원 C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가 운영하는 F(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담당자 B에게 패키지 교부방법(갑 제4호증)을 교부하면서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던 사실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B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2. 11. 19. 피고의 간호사 1명과 위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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