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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4 2013가단207375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 충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12-270호로 ‘입찰건명 :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입찰유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병상(1,073병상)당 단가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11. 30.까지‘, ’개찰일시 : 2012. 11. 8. 10:30(재공고시 : 2012. 11. 14. 10:30)‘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시방서를 첨부하였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세탁물의 범위) 의료세탁물의 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로 한다.

제5조 (세탁물 수거 및 납품) ① 세탁물은 매일 2회 이상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의 관계자와 원고의 책임자 상호간의 입회하에 세탁물 수거 및 납품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원고는 일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세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품목분류에 의하여 세탁물을 구분 포장하여 검수에 용이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 원고의 잘못으로 세탁물 수급에 지장이 있어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원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수 있다.

시방서

3.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가. 세탁 8 세탁된 모든 세탁물은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접어서 구분, 포장한다.

나. 위 입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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