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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29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용 면직물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의류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마치고 2010. 11. 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B과 피고 C는 남매 지간이다.

나. 세탁물 용역계약의 체결 및 분쟁 발생 1) 원고와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일산백병원 등 병원들로부터 외주 세탁물을 받아와 이를 피고 B이 세탁하여 병원에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으로부터 받은 세탁대금의 일부를 피고 B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던 중 2013. 3. 21. 린넨 아마사로 짠 직물을 일컫는 말이다. 세탁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체결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렌넨세탁물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 제1조(목적

1. 원고와 피고 B은 상호 사업의 필요에 의해 업무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Business Model을 개척하여 사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2. 피고 B은 의료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의 처리방법 및 세탁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신고(2000. 1. 12. 법률 제6157호)하여,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의 지불) 피고 B은 매월 말일로 마감하여 별첨1의 단가표 단가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에 의해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원고는 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세탁물 운영업무)

1. 원고가 외주세탁 품목의 확대 및 세탁방법 등에 추가 요구가 있을 시 피고 B은 세탁단가에 이를 반영한다.

2. 원고는 영업 및 수거, 배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3. 피고 B은 세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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