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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63080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 피고)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카트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1.부터 2013. 5. 23.까지 그 대금 40,376,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기한 안에 납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2014. 7. 3.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입장에서는 카트 제작 준비 기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지인 관계라 일정 등에 관하여 조정하며 카트를 제작하였던 점, 카트 제작이 피고의 전문 영역은 아니어서 피고가 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카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기계를 만들어야 하고 플라스틱 사출 금형 작업 시간도 필요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카트 70대를 납품하기도 하고 카트 수리도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카트 제작 기한과 제작 수량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비록 원고가 주식회사 스마트어패럴과 2014. 6. 24. 카트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만에 카트를 공급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피고와의 공동 개발 작업 중에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원고는 단순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하나, 피고도 브레이크를 고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제작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카트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종 서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피고가 제작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여금 반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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