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18:30경 위 목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경주마 ‘E’(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5. 6.)의 목둘레 굴레에 연결된 끈을 트럭 뒷범퍼 아래쪽에 고정한 후 트럭을 운전하여 말이 뒤따라오게 하다가 중간에 말이 넘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이를 끌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2012. 10. 1. 오전경 말이 대결장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21. F의 명의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공제기간 : 2011. 12. 21. ~ 2012. 12. 21.,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에 가입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여 말을 죽게 하였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 끈을 트럭에 고정한 다음 트럭을 운전했는데 말이 넘어진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 말이 죽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해사정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가입청약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동물학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