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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3고단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관 부속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북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1년 동안 매월 400만원씩, 그 다음 1년 동안 매월 20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한다는 주식회사 G은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창녕군에 있는 H 여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회사 G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북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3회에 걸쳐 돌려주고, 1년 동안 매월 25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한다는 주식회사 G은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회사 G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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