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 961 한국전력기술 앞 혁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진술서, 단속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